[울산소식]대한유화 사회공헌기금 20억 전달 등

유재형 2022. 1. 12. 13: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유화(주)는 12일 울산시청에서 하현수 주재임원, 송철호 시장, 박도문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공헌기금 20억원을 전달하며 '희망2022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유화(주)는 지난 2002년부터 20여년간 매년 이웃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누적 기부액이 97억 5000여만원에 달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대한유화(주)는 12일 울산시청에서 하현수 주재임원, 송철호 시장, 박도문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공헌 기금 20억원을 전달하며 희망2022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2022.01.12. (사진= 대한유화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대한유화(주)는 12일 울산시청에서 하현수 주재임원, 송철호 시장, 박도문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공헌기금 20억원을 전달하며 '희망2022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20억원은 희망2022나눔캠페인 목표 금액인 60억 3800만원 중 약 3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날 전달로 인해 울산사랑의 나눔 온도는 100도를 넘어 118.4도(71억 5000만원)를 기록했다.

또 대한유화(주)는 지난 2002년부터 20여년간 매년 이웃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누적 기부액이 97억 5000여만원에 달한다.

기탁한 성금은 태양광 설비를 지원하는 사랑의 햇빛 에너지 지원, 소방용품 지원, 미혼모시설 및 무료급식소 복지프로그램 및 안전강화 기능보강 지원, 분야별 복지프로그램 지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지원, 사회복지시설·기관 차량 지원, 온산읍 및 청량읍 저소득가구 지원 등에 사용된다.

◇울주군, 이장 선출 절차·방식 예규 마련

울산 울주군은 이장의 선출 절차나 방식에 대한 예규를 마련해 전 마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이장 선출에 대한 절차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마을주민 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력 소모가 컸고 제때 이장이 임명되지 않아 행정과 마을의 가교역할 공백도 발생했다.

이에 군은 관련 조례와 규칙에 담지 못한 부분과 그간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해 ‘이장선출 운영 요령’을 작성하고 명문화된 규약이 없는 마을 등에 마을자치규약 표준안도 제공한다.

이장선출 운영 요령에는 리(마을)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이장후보자 모집 공고, 이장후보자 등록, 마을총회 실시 공고, 마을총회에서 이장 선출에 대한 기간과 주최·방법·서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은 마을임원 구성과 직무, 임원회 기능, 마을총회 안건과 의결 방법, 재정운영과 재산관리사항 등이 포함됐다.

마을에서는 요령과 표준안을 참고해 해당 마을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해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마을규약과 공동주택관리규약, 마을총회 등을 통해 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마을 자치와 자율성을 함께 부여할 예정이다.

예규안에 대한 내용 확인과 의견이 있는 주민은 오는 1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울주군 주민소통실(052-204-0171~4)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울산 울주군은 매년 군민의 호응을 얻고 있는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올해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참여대상은 만 19세 이상 지역 주민이다.

수거 전 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받고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하면 된다.

신청은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에 6개 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수거 대상은 불법 현수막(1000원), 벽보(50원), 홍보형 전단(20원), 명함형 전단지(5원)이며, 1인 1회 보상 최고 한도액은 5만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