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경조금 받지도 못하게..민주당 혁신위, 법 개정 제안

강민우 기자 2022. 1. 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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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지역구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과 그 배우자가 지역 주민으로부터 경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혁신안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 장경태 의원)는 오늘(12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제2차 혁신안'으로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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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지역구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과 그 배우자가 지역 주민으로부터 경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혁신안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 장경태 의원)는 오늘(12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제2차 혁신안'으로 발표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등은 지역 주민에게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낼 수는 없으나 반대로 받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는 물론 음성적인 금품제공·수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앞서 민주당 김영호 의원 등은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혁신위는 또,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위해 현재 비상설로 운영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고, 윤리특위 구조 개편을 통해 윤리조사위 신설·시민배심원단 구성 등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징계사유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발언할 경우'를 추가하고, 현행 '90일 이내'로 정해진 '출석정지' 징계를 '180일 이내'로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혁신위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관련 제안도 내놨습니다.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즉시 의결·기명투표 표결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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