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식]2월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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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오는 2월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9.1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대상은 평택시에 등록된 자동차세 납부대상 차량은 31만2995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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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오는 2월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9.1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납부시기에 따라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7.5%, 5%, 2.5%의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시행에 따라 공제기간에서 신청기간 1월 한달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 연세액의 10%가 공제돼 실 공제세액은 연세액의 약 9.15%이다
자동차세 연납대상은 평택시에 등록된 자동차세 납부대상 차량은 31만2995대이다.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세정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 및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ARS(1899-0076)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다.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설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경기 평택시는 설 연휴기간동안 주차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12일 밝혔다.
유예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14일간이다.
설 연휴로 이용객이 많은 통복시장 등 평택시내 전통시장 6개소 일대가 대상이다.
유예기간동안에는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계도위주로 지도·단속이 이뤄진다.
단, 민원발생 및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등 질서문란과 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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