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고발' 박이삼 이스타항공 지부장 "노동자 한 풀렸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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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12일 박이삼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장은 전주지법에서 "이스타항공 해고 노동자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당시 박 지부장은 이 의원의 자녀들이 이스타홀딩스의 대표 혹은 대주주가 된 과정, 이스타홀딩스가 설립 2개월 만에 자금 100억원을 차입해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주를 매입한 과정 등을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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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나보배 기자 =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12일 박이삼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장은 전주지법에서 "이스타항공 해고 노동자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형량이 생각보다 낮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런 짤막한 소회를 남겼다.
그는 2020년 7월 29일 자신의 명의로 이 의원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장본인이다.
당시 박 지부장은 이 의원의 자녀들이 이스타홀딩스의 대표 혹은 대주주가 된 과정, 이스타홀딩스가 설립 2개월 만에 자금 100억원을 차입해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주를 매입한 과정 등을 의심했다.
박 지부장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너무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부터 선고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을 내팽개치고 고통스럽게 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스타항공에서 해고된 노동자 605명 중 회사를 아예 떠난 분도 있지만, 복직을 기대하며 일용직 노동으로 살아가는 분도 있다"며 "아직 사측이 해고자 복직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혐의 다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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