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흉기난동 불법체류 베트남인, 베트남인 둘 봉변

김상우 2022. 1. 1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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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술집에서 같은 국적인에 흉기를 휘두른 베트남인 A(28)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15분 김해시 동상동의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 시비를 벌이던 30대 술집 주인인 베트남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

또 술집 모임에 있던 또 다른 20대 베트남인이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흉기로 복부를 1회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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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술집에서 같은 국적인에 흉기를 휘두른 베트남인 A(28)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15분 김해시 동상동의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 시비를 벌이던 30대 술집 주인인 베트남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

또 술집 모임에 있던 또 다른 20대 베트남인이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흉기로 복부를 1회 찔렀다.

두 사람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A씨는 어학연수 비자로 국내로 들어와 비자가 만료됐고, 불법체류 중이다.

경찰은 만취해 범행을 부인하는 A씨를 상대로 주변 CCTV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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