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먹는 치료제 2.1만명분 첫 도입..하루 1000명 투약 가능(종합)

양희동 2022. 1. 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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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팍스로비드 초도물량..이달 1만명 추가 도입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등 투약 대상
이르면 14일부터 재활치료·생활치료센터 환자 대상
무증상자는 제외..증상발현 후 5일 이내 투약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화이자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 1000명분을 13일 국내에 처음 도입한다. 팍스로비드는 이르면 14일부터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 환자들에게 투약될 예정이다. 또 이달 말까지 1만명분이 추가로 도입되는 등 하루 1000명 가량 환자가 복용 가능할 전망이다.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화이자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13일 오후 12시께 처음으로 국내에 도착한다”며 “도입되는 물량은 2만 1000명분이며, 전국적으로 배송돼 빠른 지역의 경우 14일부터 첫 투약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경증 및 중등증 환자이면서 65세 이상자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 투약할 계획”이라며 “치료제의 세계적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에 도입되는 초기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치료제의 효과와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투약할 대상자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자료=보건복지부)
정부는 현재까지 한국화이자와 76만 2000명분, 한국 머크(MSD)와 24만 2000명분 등 총 100만 4000명분의 먹는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국내 첫 도입되는 팍스로비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효과성 검토 및 전문가를 거쳐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사용승인한 바 있다. 그 내용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이고, 40Kg 이상) 환자의 치료다.

정부는 팍스로비드 초도 물량(2만 1000명분)과 함께 이달 말까지는 1만명분을 추가하는 등 이후 물량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초도 물량은 생활치료센터와 담당약국 등을 통해 신속하게 배송, 14일부터 환자에게 투약할 계획이다. 투약 대상자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와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등이다.

먹는 치료제의 배송 및 투약 방법은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외래진료센터는 대면 진료) 후 지자체 또는 담당약국을 통해 약을 전달받고,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할 방침이다. 재택치료자는 관리의료기관과 비대면 진료를 통해 투약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투약 대상이 되는 경우 관리의료기관은 담당약국에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달한다. 재택치료자의 보호자 등이 담당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하며,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보건소 등) 또는 약국을 통해 배송할 계획이다. 여기에 야간·휴일에도 안정적으로 처방과 조제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기관 및 담당약국과 협의, 운영시간을 관리할 예정이다. 담당 의료진은 투약 환자에 대해 매일 복용 여부와 이상증상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면 진료를 연계할 예정이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가 같이 복용하면 안되는 의약품이 다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 간 판매 또는 제공은 타인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해야하고, 남은 약을 재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받을 수 있다. 먹는 치료제를 투약한 경우에도 격리기간(10일)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국내에서 최근 65세 이상 중증화율은 약 8~9% 정도로 확인되고 있다”며 “팍스로비드는 임상 시험에서 중증 및 사망 위험을 88% 줄이는 것으로 보고돼, 대상자에게 적시에 투여한다면 중증화로 갈 수 있는 위험도를 상당 부분 낮춰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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