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광주 아파트, 지난 30개월간 행정처분 13건·과태료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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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은 지난 2년6개월여 동안 모두 13건의 행정처분과 14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구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2블럭 공사와 관련해 지난 2019년 5월부터 사고 직전까지 324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앞서 11일 오후 3시 46분께 신축 중이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는 39층에서 작업자들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23~38층 외벽과 일부 구조물이 붕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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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은 지난 2년6개월여 동안 모두 13건의 행정처분과 14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구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2블럭 공사와 관련해 지난 2019년 5월부터 사고 직전까지 324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대부분 소음과 비산 먼지에 대한 민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을 받을 때마다 현장 점검을 한 서구는 현대산업개발 측에 과태료 14건, 2천200여만원을 부과했다.
점검 결과 작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생활 소음규제 기준 등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는 최초 적발이 된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 소음규제 미이행 등은 2020년 12월 적발된 이후에도 8차례 더 적발됐다.
공사 작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도 모두 5차례 적발됐다.
앞서 11일 오후 3시 46분께 신축 중이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는 39층에서 작업자들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23~38층 외벽과 일부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작업자 6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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