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최대 9.15% 할인

맹대환 2022. 1. 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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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2022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3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연납은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에 납부하는 것이 절세혜택이 가장 크다.

예를들어 자동차세 연세액 30만원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경우 1월 연납 신청 시 최대인 2만7450원을, 9월에는 최소인 7500원을 할인받는 등 신청 월에 따라 차등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1월 자동차 연납 신청으로 혜택을 받은 차량은 총 42만 대로, 액수는 634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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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월 연납이 할인율 가장 커
소유권 이전 시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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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2022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3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6월과 12월, 1년에 2회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9.1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은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에 납부하는 것이 절세혜택이 가장 크다.

예를들어 자동차세 연세액 30만원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경우 1월 연납 신청 시 최대인 2만7450원을, 9월에는 최소인 7500원을 할인받는 등 신청 월에 따라 차등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연납 신청은 차량 주소지 관할 시·군의 세무과나 위택스 등에 할 수 있고, 기존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관할 시·군에서 연납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특히 연납은 자동이체가 안되기 때문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월 자동차 연납 신청으로 혜택을 받은 차량은 총 42만 대로, 액수는 634억원 규모다.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도민이 절세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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