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제보자..추가 폭로할 녹취록 갖고 있었다"

김지현 기자, 양윤우 기자 2022. 1. 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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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폭로할 녹취록이 있었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이민석 이민석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마련된 이씨의 장례식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망한 이씨가 이 후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폭로할 녹취록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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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폭로할 녹취록이 있었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이민석 이민석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마련된 이씨의 장례식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망한 이씨가 이 후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폭로할 녹취록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이씨가 이 후보와 관련해 공개한 녹취록은 두 개"며 "아마 정확히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5~6개 이상인 것은 확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처음부터 다 폭로해버리면 상대가 입을 맞추기 때문에 한두개를 먼저 공개하고 그런 뒤 추가로 폭로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씨의 죽음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이씨는 "평소 지병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건강상 돌아가실 분 같지는 않았다"며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 받은 건 지난 3일쯤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11일) 오후 8시35분쯤 서울 양천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이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씨는 2018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 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한 시민단체에 제보한 인물이다.

시민단체는 이를 토대로 이 후보가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원이 안 된다'고 언급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정황은 없다"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해 사망 경위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씨의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이씨의 누나가 "동생과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신고를 해 수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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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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