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당 가입연령 16세 하향에 "매우 환영..청소년 정치참여 인프라 확충"

정대연 기자 2022. 1. 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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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새해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오는 3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만 18세 청소년도 정당 추천 후보자로 입후보할 수 있도록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춘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처리된 개정 법률은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고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 정당 입당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의 경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1명을 비상임이사로 의무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경찰관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면책권을 확대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인권 침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면서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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