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6400만원 부과

백운석 기자 2022. 1. 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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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64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붙는다.

Δ가상계좌 입금 Δ신용카드 Δ인터넷뱅킹 Δ은행CD/ATM기 등을 통해 조회·납부 가능하며,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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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2월3일까지 납부기간 운영
© 뉴스1

(대전=뉴스1) 백운석 기자 = 충남 금산군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64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붙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 1일) 기준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1종에서 5종까지 규모에 따라 4500원~2만7000원의 정액세로 부과된다

Δ가상계좌 입금 Δ신용카드 Δ인터넷뱅킹 Δ은행CD/ATM기 등을 통해 조회·납부 가능하며,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100% 완납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올해 행정 신뢰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조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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