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순정부품만 안전" 부당 표시에 공정위 '경고'

장우진 2022. 1.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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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자사 OEM부품(이하 순정부품) 및 그 외의 부품(이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했다며 경고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표시에 대해 일반 소비자들이 순정부품만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해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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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자사 OEM부품(이하 순정부품) 및 그 외의 부품(이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했다며 경고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안의 순정부품은 현대모비스가 공급한다.

공정위는 양사가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당 표시에 대해 일반 소비자들이 순정부품만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해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판단했다.

비순정부품은 법규 기준, 국내외 규격 등을 충족하는 규격품과 비규격품(불량부품, 불법부품 등)으로 구분된다.

공정위는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에 대해 부품에 필요한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해 그 자체로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고, 비규격품과 동일선상에 놓고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모든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사업자의 취급설명서 내용을 크게 신뢰하는 점, 자동차 정비·부품이 전문적인 영역으로 사업자-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오인효과가 더 컸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애프터서비스(AS)용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해당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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