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 7,500원 인상..중증 장애인 월 최대 38만7,500원 수급

김세정 2022. 1.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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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지난해보다 7,500원 오른 30만7,5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동안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됐으며, 올해부터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2.5%)을 반영해 인상액이 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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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지난해보다 7,500원 오른 30만7,5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약 27만6천명의 중증 장애인이 한달에 최대 38만7,500원의 장애인 연금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기초급여(30만7,500원)와 부가급여(20,000~80,000원)로 구성됩니다.

그동안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됐으며, 올해부터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2.5%)을 반영해 인상액이 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만2천원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37만 1,413명, '21년 기준)로 70% 수준을 상회"했다며, "올해에도 수급률이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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