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회적약자' 범죄 전수점검 결과..스토커 영장·피해자 선제보호
피의자 신병처리 등 507건 보완조치.."정기점검 실시"
(서울=뉴스1) 김진 기자,구진욱 기자 = 서울경찰청은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을 전수점검하고 507건에 대해 피의자 신병처리 및 피해자 보호 등 보완 조치를 취했다고 12일 밝혔다. 재범위험성이 높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포함한 강제조치가 이뤄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해 12월23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넘게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전 연인의 주거지를 찾아가고 수 백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12월8일 첫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이후 잠복근무 중 잠정조치를 어기고 인근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요청이 없었지만 피의자를 2차례 조사할 당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지난해 12월23일 가정폭력 가해자 B씨를 구속 송치했다. B씨는 같은달 15일부터 21일까지 자택에서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21일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폭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만큼 위험단계별 대응지침상 '위기' 단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즉각 구속영장을 신청해 격리에 나섰다.
이 같은 사례들은 서울청이 지난해 12월13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특별 전수점검에 따른 결과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총 4342건이다. 죄종별로는 Δ성폭력 1816건(42%) Δ가정폭력 1081건(25%) Δ스토킹 656건(15%) Δ데이트폭력 487건(11%) Δ아동학대 302건(7%) 순이다.
이 가운데 재범 및 피해자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74건에서는 피의자 강제격리 조치가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Δ구속영장 신청 23건(발부 3건) Δ피의자 유치 신청 8건(결정 2건) Δ체포영장 신청 1건(발부 0건) Δ접근금지 신청 42건 등이다. 피의자 유치는 사건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및 가정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가 신청됐다.
251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졌다. 스마트워치 지급(22건)을 비롯해 Δ보호시설 연계(7건) Δ맞춤형 순찰(14건) Δ피해자 신변안전 여부 재점검 등 기타 조치(208건) 등이다.
특수감금·특수협박·특수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옛 연인이 출소를 앞두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초 신변보호를 요청한 C씨와 관련해 서울 종암경찰서가 C씨 주거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잠복조를 편성해 교대근무를 실시한 사례가 대표적인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협박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데이트폭력 전력이 있는 만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스마트워치도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또 182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입건(21건)을 포함해 관련자 조사 및 증거 확보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타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로부터 신변보호 공조요청을 받은 30건에 대해서는 공조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 점검했다.
서울경찰청은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을 살해한 김병찬(35) 사건 등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이 일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위험도와 경중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취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른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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