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30만7500원

양희동 2022. 1. 12.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30만원) 대비 7500원 인상된 30만 75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월 최대 8만원)를 포함해 월 최대 38만 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 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초급여액 2021년 30만원→2022년 30만7500원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30만원) 대비 7500원 인상된 30만 75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월 최대 8만원)를 포함해 월 최대 38만 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 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됐다. 올해부터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2.5%)해 인상액이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 기준 195만 2000원이다. 선정기준액은 소득·재산,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제4조)으로 소득 하위 70%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선이다.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37만 1413명·2021년 기준)로 70% 수준을 상회했으며, 올해에도 수급률이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형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다”며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양희동 (easts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