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허위표시'에 경고?..공정위 '봐주기' 논란

강산 기자 2022. 1.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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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타·아반떼·G80의 배신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부품성능' 허위 광고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들이 제작, 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OEM부품(순정부품)'의 우수함을 광고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또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의 문구도 사용했습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가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객관적인 실증 없이 규격품을 포함한 비순정부품의 품질, 성능이 떨어지거나 위험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표시한 행위에 거짓,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광고가 표시된 차종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그랜저, 넥쏘, 맥스크루즈, 베뉴, 베라크루즈, 벨로스터, 스타렉스, 싼타페, 쏘나타, 아반떼, 아슬란, 아이오닉, 엑센트, 제네시스 쿠페, 코나, 투싼, 펠리세이드, 포터Ⅱ, G70, G80(제네시스), G90(에쿠스), i30, i40이 해당됐습니다.

기아는 니로, 레이, 모닝, 모하비, 봉고Ⅲ, 스토닉, 스팅어, 스포티지, 쏘울, 오피러스, 카니발, 카렌스, 프라이드, K3, K5, K7, K9 차량에서 해당 광고가 표시됐습니다.

LG 허위광고는 과징금 4억원…역차별?
이번 공정위의 '경고' 조치 결정에 일각에서는 '현대차·기아 봐주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LG전자는 이번 현대차, 기아와 비슷한 '허위광고' 사례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억9천만원과 시정명령의 제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LG전자는 약 2년 6개월간 자사 의류건조기 제품에 대해 가전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서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직접 청소할 필요가 없는 제품"이라고 광고했습니다. 

다만 이불 털기나 소량건조 상황에서는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고, 공정위는 LG전자가 거짓, 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사건에 정통한 A씨는 "표시 광고법 위반으로 현대차, 기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소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제재 수위가 경고로 결정된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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