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 허위로 꾸며 정부 지원금 꿀꺽한 불량 회사들 대거 적발

이정현 기자 2022. 1.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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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직원 채용을 허위로 꾸며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받아 챙긴 회사들이 적발됐다.

고용부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이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일하고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면서도 "정부 지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가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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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의심사례 77개사 확인
부정수급·부당이득 25건 환수 등..57건은 '조사 중'
©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청년 직원 채용을 허위로 꾸며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받아 챙긴 회사들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 인건비 부담에 직원채용에 애로를 겪는 정보기술(IT) 기업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등이 청년을 IT직무 분야에 채용하면 월 최대 19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식이다.

12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27일부터 11월30일까지 수혜업체 299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부정수급 집중점검을 벌인 결과 77개 기업에서 83건의 부정수급·부당이득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부정수급이 확인된 건은 16건으로, 부정수급액 5억4000여만원의 반환을 명령했다.

사례별로 '허위 근로'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친·인척(3건), 임금 페이백(2건)이 뒤를 이었다.

'착오 지급'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 건도 9건으로, 7600만원을 반환명령 했다.

현재 조사 중인 건은 57건으로, 이중 10건은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부산에 위치한 공연기획업 A사는 청년 1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네 차례에 걸쳐 76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이 회사는 해당 청년이 1일 4시간밖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지원금을 지원한도까지 받을 목적으로,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꾸며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해당 회사대표를 형사고발조치하고, 부정수급액 760만원의 반환명령과 함께 3800만원의 제재부가금도 부과했다.

이들 혐의가 확인된 사업장들에는 모두 25억6700만원의 부정수급 제재부가금도 부과했다.

고용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이 올해까지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올 상반기에도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이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일하고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면서도 "정부 지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가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4만2000개 기업을 지원했다. 지원 청년 수로는 15만600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중 9만5000여명(60.1%)이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올해 후속사업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추진한다. 오는 20일 시행 예정인 이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해당 기업에게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최대 960만원)을 지원한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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