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도 '가세연' 퇴출 요구 나섰다

김영희 2022. 1. 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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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한 시민언론단체 및 현역언론단체들의 퇴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자협회는 "해당기자가 취재 자료를 제3자에게 넘겼다는 가세연 주장은 허위임이 확인됐다"며 가세연이 언론의 신뢰를 흔들고 기자의 명예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는 <문화방송> 기자의 사생활을 언급하며 신상정보를 공개한 가세연에 대해 유튜브코리아가 퇴출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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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홈페이지 갈무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한 시민언론단체 및 현역언론단체들의 퇴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언론은 아니지만 수십만 구독자를 가진 채널로서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기자협회는 12일 최근 가세연이 <국민일보> 기자의 아이카이스트 취재 활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며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가세연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된 내용을 방송하며 이 사안과 관련된 업체의 특혜 의혹 등을 보도한 국민일보 기자가 취재 자료를 다른 곳에 넘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자협회는 “해당기자가 취재 자료를 제3자에게 넘겼다는 가세연 주장은 허위임이 확인됐다”며 가세연이 언론의 신뢰를 흔들고 기자의 명예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국민일보> 지부 역시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가세연이 당사자 입장 한마디 듣지 않고 100만명에 달하는 시청자 앞에서 사실 무근의 주장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유튜브가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에서 “타인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따돌리려는 의도를 담은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만큼, 더이상 가세연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는 <문화방송> 기자의 사생활을 언급하며 신상정보를 공개한 가세연에 대해 유튜브코리아가 퇴출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유튜브 본사에 영문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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