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장충식 2022. 1. 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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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장애인 복지 증진과 우수 복지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2022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복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과 연구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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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일까지, 사업, 장소별로 500만~3000만원 보조금 지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장애인 복지 증진과 우수 복지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2022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복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과 연구소다.

지원 분야는 ‘장애인복지 지원사업’과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 2개 분야로, 지원 단체는 2개 분야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은 장애인과 성(性), 여성장애인 지원, 기타 장애인복지사업 등 3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시 사업별로 500만~3000만원을 지원하며, 총 3억원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 단체를 모집한다.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사업’은 도내 만 50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위한 건강, 사회참여, 안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효과와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3개소를 늘려 8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개소별 3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상근인력이 없는 단체 △최근 1년간 장애인복지 관련 실적이 없는 단체 △중대한 위반사례로 적발·고발되거나 물의를 일으킨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하는 하는 사업 △동일한 사업으로 3년(3회) 사회복지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타 기관(부서)에서 지원 예정인 사업 등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26일부터 28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2~3월 중 사업 심사를 거쳐 지원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성과 평가를 통해 추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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