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형사책임 감면' 경찰직무집행법에 "인권침해 논란 없도록 각별 유의"

박혜연 기자 2022. 1. 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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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관의 직무수행 시 면책권 확대와 관련해서 인권침해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법 개정은 총선과 지방선거 등의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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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공공기관 공정성·투명성 제고 위해 도입"
정당 가입 고1부터 정당법 개정에.."청소년 정치참여 인프라 확충"
문재인 대통령 2022.1.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관의 직무수행 시 면책권 확대와 관련해서 인권침해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범인 검거 등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범인을 포함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의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서 경찰관 부실 대응이 문제가 되자 소송 우려로 경찰이 소극적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또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관련,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의 경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춘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을 매우 환영하며,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당법 개정은 총선과 지방선거 등의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정당이 만 18세 후보자를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공천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당원 가입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만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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