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용담댐 방류피해대책위, 환경분쟁 전체 보상 촉구

백운석 기자 2022. 1. 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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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충남 금산군 주민들이 12일 군청 앞에서 환경분쟁 전체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산군 용담댐 방류피해 피해대책위원회(대표 정병현)와 주민들은 이날 오전 10시 금산군청 앞에 모여 용담댐 방류 피해자 전체 보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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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군청 앞에서 결의대회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도 보상' 주장
금산군 용담댐 방류피해 피해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이 군청 앞에서 환경분쟁 전체 보상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금산군 제공)© 뉴스1

(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지난해 8월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충남 금산군 주민들이 12일 군청 앞에서 환경분쟁 전체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산군 용담댐 방류피해 피해대책위원회(대표 정병현)와 주민들은 이날 오전 10시 금산군청 앞에 모여 용담댐 방류 피해자 전체 보상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환경분쟁 전체보상 촉구 주민 결의문’을 통해 “지난해 8월 8일 용담댐 하류지역 내 금산·영동·옥천·무주·진안 등 5개 군의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돼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의 시간은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책임을 회피·전가하고 있어 피해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민들은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을 피해보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사실에 불만과 큰 상실감을 토로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홍수관리구역 지정 이전부터 하천구역인지 홍수관리구역인지도 모른 채 대다수가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수십년간 평온하게 생계를 이어 오다가 용담댐 방류로 유례없는 대규모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용담댐 과다방류로 발생한 수해는 홍수제한수위 초과, 저수율 초과, 저수위 수위조절 실패 등 댐운영관리 미흡에 따른 단계적 방류 실패가 주원인”이라며 “수해 발생 1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고통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공기관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피해민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수해민 전체보상과 수해민들의 조속한 일상복귀를 위한 신속한 보상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수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 같은 결의문을 분쟁조정위에 전달하고, 오는 14일 있을 조정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8월 8일 발생한 용담댐 방류로 인한 금산지역의 피해규모는 농작물 1300건 130억원, 시설물 600건 59억원, 주택 125건 18억원 등 모두 4400건 2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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