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그분' 수사 없인 대장동 진실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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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은폐한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진실'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난 10일 첫 재판에서 김 씨 변호인이 "대장동 사업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을 따랐다"며 "7개 독소 조항도 성남시 지침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대장동 게이트의 거대한 진실을 덮고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깃털들의 이권 다툼으로 축소시켜 몸통에 대한 수사는 손도 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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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
검찰이 은폐한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진실’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난 10일 첫 재판에서 김 씨 변호인이 “대장동 사업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을 따랐다”며 “7개 독소 조항도 성남시 지침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대장동 비리의 실행자인 김 씨가 설계자인 이 전 시장을 향해 다급한 ‘협박성 구조신호’를 보낸 셈이다. 아울러 김 씨 등 투기 세력이 유동규·유한기·김문기 등 ‘깃털’들과 짜고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보였다는 검찰의 꼬리 자르기 수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한마디로 ‘이 시장이 무죄라면 김 씨도 무죄’라는 취지의 물귀신 작전이다.
지금 당장 이 후보나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 등을 조사하지 않으면 기소된 피고인들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단군 이래의 최대 비리인 대장동의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밖에 없다. 7개 독소 조항의 핵심 내용은 성남시는 초과이익을 요구하지 않고, 타 건설사의 참여를 배제하며, 화천대유가 택지개발 외에 아파트 분양 이익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 후보와 성남시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면 어떻게 몸통과 주범은 그냥 두고 깃털들만 처벌할 수 있겠는가. 아울러 설령 공공 영역의 배임 행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지자체 정책에 따라 참여한 민간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지 않은가.
이 후보와 정 실장 등 측근들이 대장동 사업에 개입한 정황은 이미 다수 드러났고 증거도 차고 넘친다. 이 후보는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대장동 사업의 설계는 제가 한 것”이라고 했으며, 10여 차례 대장동 서류에 직접 결재했다. 정 실장도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강요 녹취록에 8차례 언급됐고, 유동규 전 본부장과 압수수색 17분 전을 포함해 모두 8차례 통화하는 등 증거인멸 의혹도 짙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 후보는 물론 정 실장 등 측근들을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정 실장은 수차례 소환 통보를 받고도 개인 사정과 선거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황 전 사장을 찍어낸 직권남용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6일로 임박한 상태에서 명백한 수사방해 아닌가. 이 후보도 김 씨 등의 주장에 대해 “오늘 재판이 있었느냐”며 오불관언 딴청을 부린다. 이야말로 말로만 ‘특검’을 주장하며 시간만 끌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것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며 변호인의 워딩을 옮겨 기사화한 언론을 공격한다. 적반하장이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누가 뭐래도 최종 설계자이자 1번 플레이어며 천화동인 1호 700억 원의 주인인 ‘그분’이다. 황 전 사장 사퇴를 종용하고 민간업자 특혜 구조를 지시한 ‘그분’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대장동 게이트의 거대한 진실을 덮고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깃털들의 이권 다툼으로 축소시켜 몸통에 대한 수사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분’에 대한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음)의 수사 없인 결코 대장동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 검찰이 바로 서야 법치가 바로 서고, 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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