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6세 정당가입법 매우 환영..노동이사제 ,경영문화 바꿀 것"

윤경환 기자 2022. 1. 12. 11: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한 정당법 개정과 노동이사제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을 거론하며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의 경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고 지시했다ㄱ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면책권 확대엔 "인권침해 논란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한 정당법 개정과 노동이사제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을 거론하며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의 경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고 지시했다ㄱ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정당 가입의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을 매우 환영한다”며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찰관의 직무수행 시 면책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인권침해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