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500억대 횡령·배임' 징역 6년.. 법정구속

김정엽 기자 2022. 1. 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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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는 12일 500억원대 이스타항공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한 모든 과정에 관여했지만, 반성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돌렸다”며 “그동안 그룹 총수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방만 경영으로 이어졌다. 총수 일가에게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는 게 마땅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에 넘겨 회사에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해외에서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 구매와 관광 비용 등으로 1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사용하는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가족을 이스타항공 계열사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빼돌린 돈이 이 의원의 딸이 몰던 포르쉐 보험료,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흘러간 것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기소된 이후 모두 7번 변호사를 바꿨다. 지난 6월 첫 재판을 앞두고 국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사임했고, 지난 7월엔 재판 전날에 변호사가 사임하기도 했다. 당시 강동원 판사는 “이런 식의 재판은 처음이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지역에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강 판사는 이 의원이 변호인 선임과 사임을 반복하는데도 법원 인사(올해 2월) 이전에 재판을 마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이날 1심 선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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