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업인공익수당 접수..9월 첫 지급

김용빈 기자 2022. 1. 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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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가는 지급신청서 등을 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내면 된다.

도는 지급요건 검증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8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수당을 첫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공익수당 지급으로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문제점과 보완사항은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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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50만원 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
충북도청.©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가는 지급신청서 등을 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내면 된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충북도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2900만원(배우자 합산) 이상이거나 공무원·교직원·군인 등 연금 수급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공공기관과 공기업 임직원, 직불금 부정수령자, 농업 관련 법규위반자도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지급요건 검증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8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수당을 첫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농가당 연 50만원으로 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공익수당 지급으로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문제점과 보완사항은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농업인공익수당은 주민청구로 제정한 '농민수당 지원에 관란 조례'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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