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 혐의' 前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 약식기소

2022. 1. 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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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대학의 전직 총학생회장이 학생들이 낸 총학생회비 수백만원을 개인 통장을 통해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했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1월께 서울시립대 제55대 총학생회장인 김모 씨를 횡령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서울시립대 제57대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지난해 9월 28일 입장문을 통해 2019년 당시 총학 회장이었던 김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정황과 증거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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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유기정학 28일' 처분

서울 한 대학의 전직 총학생회장이 학생들이 낸 총학생회비 수백만원을 개인 통장을 통해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이 해당 총학생회장을 최근 약식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1월께 서울시립대 제55대 총학생회장인 김모 씨를 횡령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최근 같은 혐의로 김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시립대 제57대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지난해 9월 28일 입장문을 통해 2019년 당시 총학 회장이었던 김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정황과 증거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총학에 따르면 총학 출범 후 예산안 작성을 위해 총학 통장의 과거 거래내역을 조회하던 중 해지된 계좌에서 지난해 3~4월 두 차례에 걸쳐 약 650만원이 김씨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다. 다음날인 지난해 9월 29일 총학은 김씨가 가로챈 돈을 총학회비 통장으로 변제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시립대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김씨의 횡령 정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출금 계좌로 행사 관련 업체명을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자신 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총학의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학교 인근 음식점을 찾아가 총학 명의로 부식비를 결제한 것처럼 꾸며달라고 요구하는 등 은폐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시립대는 지난해 11월 15일 김씨에 대해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를 이유로 ‘28일 유기정학’을 결정했다. 김영철 기자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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