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규모 유통점포 방역상황 점검회의 개최

2022. 1. 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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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월 12일(수)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계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예방 등을 위해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물류센터 등에 대한 특별방역점검을 계속하고 있으며,   ㅇ 특히, 대규모 유통점포 방역패스 시행과 관련하여 계도기간중(1.10~1.16)에는 현장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현장 의견수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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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대규모 유통점포 방역상황 점검회의 개최
 
 
‣‘백화점 ․ 대형마트’방역패스 시행(1.10일) 이후
현장 이행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월 12일(수)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계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예방 등을 위해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대규모 유통점포 방역상황 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2. 1. 12(수) 14:00~15:00/영상회의
 
◇ 참석자 :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주재) 등
(기업)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8개사
(기관)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업협회,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 등
 
◇ 내용 : 유통매장 방역관리 상황, 방역패스 이행현황 및 현장 애로사항 등
 
ㅇ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1월 10일부터 시행된 대규모 유통점포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업계의 현장 이행현황을 점검 · 공유하는 한편,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 백화점 ․ 마트 방역패스 관련 긴급실무회의(‘21.12.31), 준비상황 점검회의(’22.1.4) 기 개최
 
 
< 대규모점포 방역패스 도입 개요 >
 
 
 
◇ 도입방안: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대상인 3,000㎡이상 대규모 점포를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신규로 추가
 
◇ 시행시기 :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업계 준비기간(1.3-1.9)을 거쳐 1.10(월)
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 1주일(1.10-1.16) 부여
 
* 1.17(월)부터 위반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가능
□ 안세진 중견기업정책관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점포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다중이용 시설로서 국가 방역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곳임을 강조하면서,
 
ㅇ 방역패스를 원활하게 안착시키기 위해서 현장 혼란,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ㅇ 시행 이후 제기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해소될 수 있도록 업계, 방역당국과의 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물류센터 등에 대한 특별방역점검을 계속하고 있으며,
 
ㅇ 특히, 대규모 유통점포 방역패스 시행과 관련하여 계도기간중(1.10~1.16)에는 현장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현장 의견수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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