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탄소중립연료 R&D, 워킹그룹 운영 추진

입력 2022. 1. 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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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탄소중립연료 R&D, 워킹그룹 운영 추진
- 재생합성연료(e-Fuel) 최종연구회 개최 -
- 그간 주요 논의 결과를 종합한 “연구보고서” 발간 -
 
1. 제6차 최종연구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1월 12일(수) 15시, 자동차회관에서 「재생합성연료(e-Fuel) 6차 연구회」를 개최하였음
 
ㅇ 산업부는 지난 4월부터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과 동 연구회를 발족하여 국내·외 e-Fuel 정책·연구 동향과 경제성, 국내 도입 시 과제 등을 정례적으로 논의해왔음
 
* 발족식(’21.4.15), 제2차(5.27), 제3차(7.15), 제4차(10.13), 제5차(11.23), 제6차(’22.1.12, 최종)
 
 
【 제6차 e-Fuel 연구회 개요 】
 
 
 
◇ 일시/장소 : ’22.1.12(수), 15:00∼16:30 / 자동차회관(서울 서초구) B1F 그랜저볼룸
 
◇ 주제 : ▴e-Fuel 관련 사업 추진 현황, 탄소중립연료 수송부문 워킹그룹 활동 계획
▴민군협력 e-Fuel 기술개발 실증사업 추진 계획
▴산업계의 e-Fuel 방향성 제언 및 확대 적용 전략
▴e-Fuel 엔진 발전시스템 R&D 전략
 
◇ 참석 :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학계(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 에너지공대), 산업계(정유·자동차·선박), 유관 및 연구기관 등 전문가 30여명
2. 논의내용
 
□ 연구회는 ‘e-Fuel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그간의 주요 논의 결과를 정리하고, e-Fuel 활용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과제를 제시하였음
 
ㅇ 연구회는 e-Fuel 관련 기술·경제성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수소·CO2 생산 및 합성 공정 등 제조공정의 원천기술은 다수 확보 중이나 상용화를 위한 실증 연구가 필요한 단계”라며 현 상황을 진단하였음
 
ㅇ “경제성 확보가 핵심이며, 수소, CO2 가격을 낮추기 위한 CO2 흡착제 효율 향상, 합성 촉매 개발 등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e-Fuel 제조 시 소요되는 에너지는 수소 생산이 절반 이상이며, CO2 포집, 연료 합성 순으로 에너지 소비 발생(NEDO 보고서(’20), DENA Report(’17))
 
ㅇ 또한, “전기·수소차의 높은 차량 가격, 인프라 구축 비용 등 고려 시, 향후 e-Fuel도 전기·수소차 수준의 경제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하였음
 
* 향후 e-Fuel 예상 가격은 리터당 0.8~1.9$(IEA, '50년), 0.8~5.6$(독일, ‘30년), 1.8$(일본)
 
※ 연구보고서 세부 내용은 별첨 참조
 
3. 산업부 후속 계획
 
□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정부도 e-Fuel 등 탄소중립연료 보급 활성화를 위해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동 연구회 논의 결과 등 업계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나가겠다”고 언급하였음
 
□ 산업부는 e-Fuel 보급을 위해 R&D, 워킹그룹 운영 등 추진할 계획임
 
’수송부문 탄소중립연료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단계별 연료·대상차종 선정, 혼합비율 및 배출가스 측면의 엔진 적용성 검증, 연료 성능 표준 수립 등 e-Fuel 기술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 계획 수립
 
* 구성원: 학계, 산업계(정유·자동차·선박 등), 유관·연구기관 등
CCU 실증 R&D*를 통해 정유공정 발생 CO2를 포집·활용하여 항공유 등 석유제품을 개발·생산하고, 품질기준 개발 등 상용화 전략 수립
 
* 탄소순환형 정유제품 생산을 위한 CCU 통합공정 기술개발(‘22~’25, 265억원)
 
민·군 협력 e-Fuel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급격한 전동화가 어려운 군용 차량·함정 등에서도 e-Fuel 활용이 가능하도록 품질 수준을 향상·검증하고, 향후 군 협의를 거쳐 시범 적용도 추진
 
* 국방부·해군·정유사 등 관계 기관과 실증 규모, 기술목표 등 사업계획을 기획하고, 민·군 협력으로 기술개발하는 방안을 금년 1사분기 내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 상정 예정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무탄소 합성에너지원 관련 제도 수립 방향, 기술개발 추진방안, 기업 지원 방안 등 설정도 병행
 
* 무탄소 합성에너지원 등장에 따른 제도 수립 연구(’21.1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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