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간 1300명에 잘못 송금된 돈 16억원 되돌려줬다

박소정 기자 2022. 1. 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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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이 흐른 가운데, 약 1300명이 이 제도를 통해 총 16억원가량의 돈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착오 송금 대상자 2227명(31억원) 중 1299명에게 16억원이 반환됐다고 12일 밝혔다.

신청자 중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은 총 2450명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피해는 착오 송금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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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12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실적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이 흐른 가운데, 약 1300명이 이 제도를 통해 총 16억원가량의 돈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착오 송금 대상자 2227명(31억원) 중 1299명에게 16억원이 반환됐다고 12일 밝혔다. 월평균 약 259건(3억3000만원) 수준이다. 나머지 928건은 현재 반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연합뉴스

총 신청자는 5281명으로, 금액은 77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들 중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판단된 이들의 비중은 47.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월 말 17.2%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착오 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1%로 집계됐다. 1만원이 잘못 송금된 금액이라면, 9610원을 반환 받을 수 있었단 뜻이다. 신청일로부터 반환되는 데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41일로 나타났다. 1인당 착오 송금액 규모는 300만원 미만이 전체의 84%를 차지했는데, 그중에서도 10만~50만원이 전체의 36.1%로 가장 많았다.

착오 송금 대상 연령은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30~50대가 67.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밖에 20대가 17.1%, 60대 이상이 14.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27.6%) ▲서울(22.4%) ▲인천(6.1%) 등 수도권 지역에서 착오 송금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과반을 차지했다. 부산(5.8%)과 경남(4.8%)이 그 뒤를 이었다.

신청자 중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은 총 2450명으로 집계됐다. 사유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계좌(23.8%) ▲송금인의 신청 철회(20.2%) ▲압류 등 법적 제한 계좌(11.5%) ▲금융회사의 자체 반환 절차 미이행(11.5%) 등이 주를 이뤘다.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피해는 착오 송금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예보는 올해 착오 송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바일 신청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률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관련 문서를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으로 번역해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업무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금융사를 대상으로 업무 협조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수취인 정보를 받는 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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