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행복결혼공제 참여자 90명 모집..17일부터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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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오는 17일부터 2022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 9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와 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결혼 또는 근속 시 목돈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기본형은 근로자 30만원, 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씩 월 80만원을 5년간 적립한다.
도내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와 농업인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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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오는 17일부터 2022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 9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와 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결혼 또는 근속 시 목돈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기본형과 정부지원형으로 나뉜다.
기본형은 근로자 30만원, 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씩 월 80만원을 5년간 적립한다. 도내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와 농업인이 대상이다.
정부지원형은 근로자 30만원, 국비 18만원, 도·시군 22만원, 기업 10만원으로 기업 부담을 낮췄다. 만 18세에서 만 34이하의 미혼 근로자로, 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해야 가입 가능하다.
기간 내 본인 결혼과 근속 시 만기에 4800만원과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원한다.
기본형, 정부지원형 모두 기업당 최대 10명씩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은 본인과 지자체가 30만원씩 월 60만원을 5년간 적립한다. 결혼이나 만기 시 원금 3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돈을 받는다. 농협의 후원으로 결혼축하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우수인력의 장기근속 유도와 결혼 동기 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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