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울산서 아기 낳으면 연간 690만~780만원 혜택

윤일지 기자 2022. 1. 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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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울산에서 출생하는 아기는 연간 최대 780만원을 지원받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2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서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도록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 수당 신설 등 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아기 집중 투자 사업과 관련해 신설·확대되는 국가예산 보조 주요사업은 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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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신설 등 총 사업비 1018억원
송철호 울산시장이 12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생애초기 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올해 울산에서 출생하는 아기는 연간 최대 780만원을 지원받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2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서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도록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 수당 신설 등 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아기 집중 투자 사업과 관련해 신설·확대되는 국가예산 보조 주요사업은 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이다.

시 자체 주요 사업은 Δ어린이집 급·간식비 Δ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Δ출산 지원금 등이다.

이들 사업에 올해 총 1018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올해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총 116억원의 예산을 들여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국민행복카드)을 지급한다.

첫만남 이용권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행·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경우를 제외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첫만남 이용권은 지난 3일부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된다.

이용권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또 첫만남 이용권과 별도로 기존 출산 지원금을 유지해 첫째 아이 10만원, 둘째 아이 50만원, 셋재 아이 이상 100만원을 지급한다.

영아 수당은 올해부터 출생하는 0~1세 영아를 둔 양육가정에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기존의 양육수당을 통합한 수당으로 2025년까지 월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시는 각종 지원금을 합하면 올해 태어나는 아이 한 명당 연간 690만원에서 최대 78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구·군이 별도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도 그대로 유지돼 40만원에서 최대 500만이 추가된다.

시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균형 잡힌 식사와 양질의 간식 제공을 위한 급·간식비(19억원)와 운영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반별 운영비(6억원)를 지원한다.

시는 또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행복 공동육아나눔터(5억원)'도 기존 8곳에서 10곳으로 늘려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송철호 시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육아에 따른 부담을 상당 부분 보전할 것"이라며 "아동의 삶의 질 제고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igpict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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