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일대서 차량 5대에 불지른 30대 여성..혐의 부인

김도현 2022. 1. 12. 11: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차된 차량 5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일반 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1시께부터 다음 날인 14일까지 서구 변동과 도마동 등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며 CCTV가 없는 사각지대 등 한적한 장소에 주차된 차량 총 5대에 불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30대 여성, 공소사실 모두 부인…CCTV 촬영된 모습 본인 아니라고 주장

30대 여성이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질러 차량에서 불이 나고 있다.(사진=대전경찰청 페이스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차된 차량 5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일반 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A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특히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이동 동선에 대해서는 자신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A씨는 지난 11월 13일 범행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카드를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A씨가 범인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측 변호인에게 “A씨가 범행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1일 오전 10시 4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1시께부터 다음 날인 14일까지 서구 변동과 도마동 등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며 CCTV가 없는 사각지대 등 한적한 장소에 주차된 차량 총 5대에 불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에 불을 내기 위해서 A씨는 범퍼 사이에 종이를 꽂아 넣은 후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혐의를 부인하며 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본인 의사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진행됐다.

심사 결과 재판부는 A씨가 도주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