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주민 "용담댐 방류 피해, 하천·홍수 관리구역도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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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용담댐 방류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12일 "댐 방류로 수해를 입은 하천 구역, 홍수 관리 구역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을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실에 주민들은 상실감이 크다"면서 "수해는 홍수제한수위 초과, 저수위 수위조절 실패 등 댐 운영관리 소홀로 발생한 인재인 만큼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내 침수 피해를 포함해 전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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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옥천군 용담댐 방류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12일 "댐 방류로 수해를 입은 하천 구역, 홍수 관리 구역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옥천군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수해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을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실에 주민들은 상실감이 크다"면서 "수해는 홍수제한수위 초과, 저수위 수위조절 실패 등 댐 운영관리 소홀로 발생한 인재인 만큼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내 침수 피해를 포함해 전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옥천·영동군 주민 730여명은 지난해 9월 수해 조사를 거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피해액은 206억 원으로 책정했다.
용담댐 피해 2차 환경분쟁조정 회의는 오는 14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 열린다.
2020년 8월8일 전북 진안군 용담댐 방류로 옥천군 등 5개군(영동군, 금산군, 무주군, 청주시) 하류 지역 주택,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수해가 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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