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00만원, 프리랜서 5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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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고 방역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올해 8576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현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으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 명에게 현금을 100만원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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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손실보상 틈새 메우기 총력
방역 인프라 확대 등 3대 분야 추진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올해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소상공인 생존지원금에 예산 8576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고 방역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현금 100만원을, 프리랜서 등에는 50만원을 지원한다. 앞서 시와 시의회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원금 규모를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쓰러진 민생을 회복해야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정부의 손실보상금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랜기간 피해가 누적되면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전체 예산의 76%인 652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통계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코로나 이후인 2020년에는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이 평균 1400만 원 감소했다”며 “정부의 손실보상금 선지급액은 500만 원에 그치고 있다. 사후 정산을 통해 일부 보전된다고 해도 실제 손실을 메우기엔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으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 명에게 현금을 100만원씩 지원한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란 이름으로,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고정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려는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다음 달 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호응을 얻은 ‘4무(무담보·무종이서류·무이자·무보증료) 안심금융’을 올해도 1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최대 5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로, 이달 중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인 20일께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서울사랑상품권도 설 연휴 전에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또 작년 하반기 한시적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6개월 연장해 수도 사용량의 50% 요금을 깎아주고,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시가 운영하는 공공상가 입점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위기가 장기화하는 관광업계에는 ‘위기극복자금’으로 소기업 5500개사에 업체당 300만원씩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정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명에게도 ‘긴급생계비’를 50만원씩 지급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 예술인(1만3000명)에게도 ‘생활안정자금’을 100만원씩 지급한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수종사자(6130명)와 법인택시 종사자(2만1000명)에게는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각각 지원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방역 자원도 확충한다. 유휴 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 환자를 치료할 긴급 병상 100개를 설치하고, 재택치료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기존 6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재택치료 확대에 따른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지원 인력 150명을 추가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작년 대비 43% 인상한다.
한편 오 시장은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현금 지원을 하는것이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서울시 부채 비율이 26%로 넘어간다.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이 25%를 넘으면 재정주의 단계인만큼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재정에 부담이 되는 건 인정하지만 생계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시의회와 최종 협상을 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올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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