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된 아들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30대 부부 구속기소

김영헌 2022. 1. 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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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 된 아들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잠적했던 30대 부모가 구속기소 됐다.

제주지검은 자신의 아들을 유기·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사실혼 관계인 친부 A(34)씨와 친모 B(3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7일쯤 제주지역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사흘밖에 안 된 아들을 두고 수도권으로 주거지를 옮겨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하는 등 8개월간 피해 아동을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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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피해 아동 지원 추진
제주지검 전경.

생후 3일 된 아들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잠적했던 30대 부모가 구속기소 됐다.

제주지검은 자신의 아들을 유기·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사실혼 관계인 친부 A(34)씨와 친모 B(3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7일쯤 제주지역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사흘밖에 안 된 아들을 두고 수도권으로 주거지를 옮겨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하는 등 8개월간 피해 아동을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2개월 간 설득했음에도 자녀 양육 책임을 회피하고 시설 이용료도 내지 않자, 지난해 4월 26일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지난해 12월 19일 경기도 평택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이들 부부는 2019년 10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첫째 아들을 유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산후조리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자 첫째 아들을 A씨 어머니에게 맡긴 채 사라졌다. 현재 첫째 자녀는 A씨 어머니가 돌보고 있으며, 둘째 자녀는 사회복지시설에 맡겨졌다.

B씨는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A씨와 살면서 아이를 낳았다가 법적 문제 등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잠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법 제844조를 보면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보며,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B씨는 지난해 2월에야 전 남편과 이혼했다.

제주지검은 수사와 별도로 피해 아동을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아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여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피고인들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피해 아동의 건강과 권익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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