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만한 제주 산지 멋대로 훼손한 50대 '집행유예'

오미란 기자 2022. 1. 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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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주식회사 B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제주 산지 6918㎡의 형질을 변경해 전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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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주식회사 B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제주 산지 6918㎡의 형질을 변경해 전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는 축구장(7140㎡)과 맞먹는 면적이다.

조사 결과 A씨는 굴삭기 2대를 이용해 소나무, 팽나무 등의 나무들을 제거한 뒤 길이 20m 상당의 석축을 조성하고 파쇄석을 포설하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하는 식으로 해당 산지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무단 전용된 산지의 복구공사가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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