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방문해 체납이유 살피는 맞춤형 징수

신정훈 2022. 1. 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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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체납실태조사원으로 일할 기간제 근로자 59명을 모집한다.

체납실태조사원은 오는 3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체납자 방문 계획 수립과 납부 안내, 자료정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체납실태조사원 지원 자격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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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체납실태조사원 59명 모집...18~20일까지 모집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성남=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체납실태조사원으로 일할 기간제 근로자 59명을 모집한다.

체납실태조사원은 오는 3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체납자 방문 계획 수립과 납부 안내, 자료정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지방세, 과태료·과징금 등의 세금을 안 낸 체납자 집을 찾아가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납부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생활 형편을 살피고, 맞춤형 징수를 위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일과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도움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는 분납 유도와 함께 관계부서, 복지기관으로 연계해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 일자리 주선, 대출 신용보증 등 구제 방안을 찾는다.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각종 불이익을 설명해 체납액을 내도록 안내한다.

체납실태조사원 지원 자격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자다.

업무 내용에 따라 2개 분야로 나눠 ▲체납자 집 방문 조사 업무자는 57명 ▲시청 세원관리과 사무실에서 체납 자료정리 업무를 맡을 사람은 2명을 뽑는다.

하루 6시간(주 30시간) 근무조건이며, 시급 1만1141원을 월급제로 지급한다.

참여 희망자는 성남시 홈페이지(채용시험)에 있는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 후 기한 내에 성남시청 3층 한누리 접수처에 내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2월 21일 최종 합격자에게 개별로 알려준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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