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2만1000명분 13일 국내 도착

김양균 기자 2022. 1. 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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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2만1천명분이 13일 국내에 도착한다.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이달 말까지 1만 명분이 추가 도입된다.

앞서 정부는 화이자 '팍스로비드' 76만2천명분과 MSD의 '몰누피라비르' 24만2천명분 등 총 100만4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팍스로비드에 대해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사용승인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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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진행 위험 높은 경증·중등증 65세 이상·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자·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우선 투약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2만1천명분이 13일 국내에 도착한다.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이달 말까지 1만 명분이 추가 도입된다. 앞서 정부는 화이자 ‘팍스로비드’ 76만2천명분과 MSD의 ‘몰누피라비르’ 24만2천명분 등 총 100만4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팍스로비드에 대해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사용승인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생활치료센터와 담당약국 등에 팍스로비드를 배송해 14일부터 환자에게 투약할 계획이다. 우선 투약 대상은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환자다. 65세 이상이나 면역저하자 중에서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투약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CBS 뉴스 유튜브 캡처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 후 지자체나 담당약국을 통해 약을 전달받게 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이 이뤄진다. 

재택치료자의 경우, 관리의료기관과 비대면 진료를 통해 투약 대상 여부를 확인, 투약 대상으로 판정 시 관리의료기관은 담당약국에 이메일과 팩스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달하게 된다. 

재택치료자의 보호자 등이 담당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하거나 보건소나 약국을 통해 약 배송이 이뤄질 예정이다. 먹는 치료제를 투약한 경우에도 격리기간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팍스로비드는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 개인 사이에 판매하거나 제공할 경우, 타인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해야 하고, 남은 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팍스로비드의 글로벌 수요가 많아 국내 초도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우선투약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이후 공급량과 환자 발생 동향 등을 감안해 투약대상을 조정·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약 후 중대 부작용 발생 시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이 이뤄진다. 이에 따르면 ▲사망일시보상금 1억1천400만 원 ▲장례비 9천800만원 ▲장애일시보상금 2천900만원∼1억1천400만원 ▲입원진료비 2천만 원.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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