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계좌번호 잘못 눌렀네" 착오송금 16억, 제 주인 찾았다

서상혁 기자 2022. 1. 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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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된 은행에 반환 요청을 했으나 수취인 B씨가 거절했다는 통보를 받게 돼,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를 찾아 반환지원 신청을 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예금보험공사가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로 지난 해 7월6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예금보험공사에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건수는 총 5281건, 금액으로는 77억2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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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시행 6개월만에 16.4억 반환
반환까지 평균 41일 소요..신청인 중 30~50대가 대다수
© News1 DB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 직장인 A씨는 최근 모 증권사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하려고 계좌번호를 입력하다가 번호 중 숫자 7을 9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에게 돈이 이체됐다. 송금된 은행에 반환 요청을 했으나 수취인 B씨가 거절했다는 통보를 받게 돼,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를 찾아 반환지원 신청을 했다. 이후 예보는 B씨에게 반환하도록 설득했고, A씨는 돈을 되찾을 수 있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약 16억원의 금액이 본래 주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의 설득을 통해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준 '자진 반환'이 대부분이었으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반환된 사례도 일부 있었다.

12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회수된 착오송금은 총 1299건, 16억40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예보는 우편료, 문자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비용을 제외한 15억7000만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자진반환이 1277건으로 대다수였고,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반환된 경우는 22건이었다.

원금 대비 지급률은 평균 96.1%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1일이 소요됐다. 이중 자진 반환은 평균 40일,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한 반환은 102일이 걸렸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예금보험공사가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로 지난 해 7월6일부터 시행됐다. 금융회사의 계좌나 간편송금을 통해 잘못 송금해 수취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반환지원 신청 대상이다. 예보가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매입하고 금융회사,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에서 수취인 정보를 받아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는 방식이다. 자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보는 수취인을 대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예금보험공사에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건수는 총 5281건, 금액으로는 77억2000만원이다. 그중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건수는 전체의 47.6%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범죄 이용계좌, 송금인의 신청 철회, 법적제한계좌 등의 사유로 신청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신청인의 67.8%로 대다수였으며, 20대가 17.1%, 60대 이상은 14.3%로 나타났다.

송금 금융회사는 은행이 81.9%, 간편송금 플랫폼이 7.3%, 지역 농협 등 단위 조합이 3.9%로 집계됐다. 반대로 수취 금융회사는 은행이 76.3%, 증권사가 17%를 차지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착오송금인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인증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전국 금융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 등 안내 교육을 추진하고, 업무 협조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수취인의 정보를 제공받는 기간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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