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체육회, 지방체육회 운영비 보조 의무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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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체육계에 단비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라북도체육회를 비롯한 지방체육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12일 도 체육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자체 보조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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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회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체육 시스템 구축 기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새해 체육계에 단비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라북도체육회를 비롯한 지방체육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12일 도 체육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자체 보조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지방체육회에 대한 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가 의무화된다는 의미다.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뀌게 된다.
이로써 지난해 임의단체에서 법정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 도 체육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체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체육과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북 체육 활성화에 더욱 앞장 설 계획이다.
그동안 도 체육회를 비롯해 전국 광역 시·도체육회와 기초 시·군·구체육회는 지방체육회의 행·재정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2020년 민선 체육회로 바뀐 뒤 법정법인으로 탈바꿈했지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체육회는 체육인 입법서명 운동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체육계의 목소리를 국회 및 정부에 전달했고, 당위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재정 안정화 방안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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