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5년전에도 회계처리 지적받아..경징계 그쳐

김소연 2022. 1. 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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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가 5년 전에도 충당부채와 관련해 회계처리를 지적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사마다 수익인식 회계처리가 제각각임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업계의 특성상 일관된 회계처리 규정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입장으로 역구매방식 계약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시점과 방법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을 깊이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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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 관련 회계처리 지적..재무건전성 과대평가
금감원, 오스템임플란트 경징계 그쳐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5년 전에도 충당부채와 관련해 회계처리를 지적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당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경징계하는데 그쳤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임플란트 산업의 수익인식에 대한 사례연구’ 논문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016년 반품충당부채 167억원을 인식하기 위해 2012~2015 재무제표를 재작성했다.

이에 따라 이익잉여금은 130억원 감소하고 매출은 52억원이 취소됐다. 매출 취소에 따라 영업이익은 36억원, 당기순이익은 28억원 감소했다.

논문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가 경쟁 관계인 다른 업체들이 역구매방식(금융회사가 제조사에게 계약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구매자가 대금을 장기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취한 계약금액을 그대로 수익으로 과대계상하고 있다는 의혹을 감독기관에 제기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임플란트 업체 2곳과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특별감리를 실시했다.

감리 결과 이들 업체는 수익인식 관련 회계처리에 대해 업계 관행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징계를 받지 않았다. 다만 이들 회사 모두 반품 회계처리가 적절하게 되지 않아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과대평가됐다고 지적 받았다. 이에 대한 감리조치로 오스템임플란트는 경징계 조치를 받았다.

논문은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사마다 수익인식 회계처리가 제각각임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업계의 특성상 일관된 회계처리 규정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입장으로 역구매방식 계약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시점과 방법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을 깊이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일 업종에서 유사한 영업을 하는 기업들은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관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논문은 최성호 조선대 경상대 부교수 등이 작성한 것으로, 지난 2018년 8월 회계저널에 게재된 바 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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