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피해주민 "하천·홍수관리구역 피해 보상하라"

조성현 2022. 1. 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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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피해 피해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용담댐 하류 수해 피해의 주원인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책임을 회피 하지 말고 신속히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용담댐 방류피해 피해대책위원회는 "중앙부처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회피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피해 주민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며 "하천·홍수관리구역을 피해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피해 주민의 불만과 아픔만 더 키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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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 조성현 기자 = 용담댐 방류피해 피해대책위원회가 12일 오전 충북 영동군청 앞에서 용담댐 피해자 전체보상 결의 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영동군 제공) 2022.0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 조성현 기자 = 용담댐 방류피해 피해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용담댐 하류 수해 피해의 주원인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책임을 회피 하지 말고 신속히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영동과 옥천, 무주, 금산군청 등지에서 동시 결의대회를 열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하천·홍수 관리구역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분쟁조정위는 대청댐과 합천댐 방류로 인한 하천과 홍수관리구역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을 제외했다.

용담댐 방류피해 피해대책위원회는 "중앙부처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회피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피해 주민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며 "하천·홍수관리구역을 피해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피해 주민의 불만과 아픔만 더 키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해피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로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침수피해도 포함해 반드시 피해 전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피해 주민은 결의문을 분쟁조정위에 전달하고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2020년 8월 용담댐 홍수피해는 댐 운영 관리 미흡에 따른 단계적 방류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7월 용담·대청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는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댐 운영 미흡과 하천 관리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피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용담댐 과다 방류로 전북 진안·무주군, 충남 금산군, 충북 영동·옥천군 등에서는 이재민 286가구·598명, 농경지 106㏊ 침수 등 총 5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영동에선 485가구가 댐 과다방류로 침수 피해를 보고, 지난해 9월 분쟁조정위에 150억원의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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