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귤농가, 농약 사용 '주의'..클로르피리포스 함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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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감귤농가에서 많이 사용해온 클로르피리포스 함유 농약을 올해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제주농업기술원은 지난해 '농약 잠정 등록제도'가 끝난 만큼 올해부터 농약 사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12일 당부했다.
다만 올해부터 잠정 등록 농약 중 등록되지 못한 제품은 구매 및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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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지역 감귤농가에서 많이 사용해온 클로르피리포스 함유 농약을 올해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제주농업기술원은 지난해 ‘농약 잠정 등록제도’가 끝난 만큼 올해부터 농약 사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12일 당부했다.
농약 잠정 등록제도는 2019년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미등록 농약(잠정 등록 농약)을 한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올해부터 잠정 등록 농약 중 등록되지 못한 제품은 구매 및 사용할 수 없다.
잠정 등록 농약 5597개 중 4908개는 정식 등록을 마쳤으나 689개는 등록되지 못했다. 등록이 취소된 농약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9월 인체유해성이 있다고 밝혀진 클로르피리포스 함유 농약(13품목, 39제품)을 등록 취소했다.
해당 농약은 가격이 저렴하고 귤굴나방, 이세리아깍지벌레, 꽃노랑총채벌레, 진딧물(조팝나무진딧물) 등 병해충 방제효과가 우수해 도내 감귤 농가에서 많이 사용해 왔으나 올해부터 사용해서는 안 된다.
농약정보는 농약 포장지 또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행적인 농약 사용으로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농약을 사용하기 전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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