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착오송금 16억..주인 찾아준 예보

김지영 기자 2022. 1. 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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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지난해 총 16억 원을 반환했다고 12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 예보가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예보는 지원 대상 중 아직 반환되지 않은 나머지 928건(9억여 원)에 대해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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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지난해 총 16억 원을 반환했다고 12일 밝혔다. 건수 기준으로는 총 5,281건을 신청 받아 지원 대상 2,227건 중 1,299건이 반환됐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 예보가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예보가 금전 수취인에게 연락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한 후 송금인에게 되돌려주는 자진 반환은 1,277건, 수취인이 자진 반환하지 않아 법원의 지급명령을 거쳐 반환한 것은 22건이었다. 예보는 지원 대상 중 아직 반환되지 않은 나머지 928건(9억여 원)에 대해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착오송금인이 최종 반환받은 금액은 평균적으로 착오송금액의 96.1%였다. 반환 절차에 따르는 비용 등을 제외한 데 따른 것이다.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1일이 걸렸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300만 원 미만이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10만~50만 원이 1,904건으로 전체의 36.1%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67.8%였으며, 20대는 17.1%, 60대 이상은 14.3%였다. 지원 대상이 아닌 착오송금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됐거나 송금인의 신청 철회,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 금융사 자체 반환 절차 미이행 등에서 비롯됐다.

예보는 지난해 7월 제도를 시행한 후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편의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개발하고 휴대폰 문자 인증 등 인증 방식을 다양화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금융사 직원을 대상으로 안내 교육을 추진하고 업무 협조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소요 기간을 단축시킨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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