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된 아기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부모 구속기소

김경림 2022. 1. 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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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된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부모가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유기와 방임(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아기 엄마 A씨와 아빠 B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아기를 낳은 뒤 산후조리원에 방치하고 8개월 동안 아기를 돌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산후조리원은 아기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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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생후 3일된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부모가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유기와 방임(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아기 엄마 A씨와 아빠 B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아기를 낳은 뒤 산후조리원에 방치하고 8개월 동안 아기를 돌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산후조리원이 두 달에 걸쳐 부부를 설득했지만 계속해서 아이를 방임했으며, 산후조리원 이용료도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산후조리원은 아기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다. 부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평택에서 체포됐다. 

현재 검찰은 제주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신생아 출생신고를 위한 가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출생신고조차 안 되어 필요한 예방 접종과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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