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이하 집주인 더 늘었다"..'부모 찬스'로 평균 1.7억원 주택 매입

조성신 2022. 1. 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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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급매가 붙어있다. [매경DB]
소득이 거의 없는 20살 이하 연령대의 주택 구입이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 규제와 대출 강화 여파로 20대 이상 모든 연령대의 주택매입 건수가 전년 대비 줄어들 때에도 20살 이하 주택 구입자는 나홀로 증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세 이하 연령대별 주택구입자 현황'에 따르면 작년 1~10월 20살 이하의 주택매입 건수는 19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령대별 주택구입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9년 797건의 약 2.4배에 달하고 2020년 1475건보다는 1.3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20살 이하 주택구입자를 연령별로 보면 1~10살 334명, 11~20살 1607명이었다.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량은 11월까지 96만1397건으로, 거래가 폭발했던 전년도 127만9305건보다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주택구입 건수가 20만679건(1~11월)으로, 2020년(27만2657건)보다 26.4% 감소했다. 또 40대의 지난해 주택구입 건수(22만1002건)는 전년(32만3323건)보다 31.6%나 줄었다. 20살 이하만 유일하게 주택 구입이 증가한 셈이다.

이는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부모세대가 미성년(민법상 만19살) 자녀에게 취득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형 저가주택을 사주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20살 이하 주택 구입자의 1인당 평균 매입가격은 1억7824만원, 총 매입액 규모는 3460억원으로 확인됐다.

현행 세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소득 증빙이 없는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증여세·취득세 부담이 적은 소형 저가주택이 '부모찬스'에 활용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회재 의원은 "소득이 거의 없는 연령층의 억단위 주택 구입은 우리사회의 상식적이지 못한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청년들의 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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