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지난해 착오송금 16억 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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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A씨는 모증권사의 본인 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하려다 계좌번호 707****을 709****으로 잘못 입력해 이체했다.
예보가 금전 수취인에게 연락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한 후 송금인에게 되돌려주는 자진반환 경우가 1277건, 수취인이 자진반환하지 않아 법원 지급명령을 거쳐 반환한 사례가 2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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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말까지 지원대상 1299건에 대해 16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2일 밝혔다.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5281건(77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았고 2227건(31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판단했다.
예보가 금전 수취인에게 연락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한 후 송금인에게 되돌려주는 자진반환 경우가 1277건, 수취인이 자진반환하지 않아 법원 지급명령을 거쳐 반환한 사례가 22건이다. 착오송금 반환시 실제 돌려받은 금액은 반환 절차에 따르는 비용 등을 제외한 착오송금의 96.1%로 집계됐다.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1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23.8%), 송금인의 신청 철회(20.2%),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11.5%),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1.5%)이다. 이들이 비대상 중 67.0%를 차지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1904건으로 전체의 36.1%를 차지했다. 300만원 미만은 총 84%이상으로 나타났다.
예보 관계자는 “모바일 신청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착오송금인이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 인증 등으로 인증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며 “금융회사에서 수취인 정보를 제공받는 기간(평균 15일)을 줄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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