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용 '연금저축펀드'로 리츠 투자 가능해진다

이소은 기자 2022. 1.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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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퇴직연금 외에 노후대비용 연금저축펀드를 통해서도 상장리츠 투자가 가능해진다.

모자리츠 구조는 상장 후 주식거래가 용이하고 분산투자가 가능해 일반투자자들이 선호함에도 모리츠가 대형화(자산규모 5000억 이상)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가 적용돼 제약이 발생했다.

퇴직연금 외에 노후 대비를 위해 활용되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도 상장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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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퇴직연금 외에 노후대비용 연금저축펀드를 통해서도 상장리츠 투자가 가능해진다. 기획부동산이 리츠 명칭을 악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경직적 규제와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로,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우량한 투자처로 각광 받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리츠 시장이 성장하면서 그간 부각되지 않았던 규제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투자 기구인 리츠 특성에 맞지 않는 경직적 규제를 개선하고 리츠 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우선 리츠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 한다. 그간 리츠 공모 시 거쳐야 했던 2번의 금융위(금감원) 협의·심사 절차를 1번으로 줄이기로 했다. 리츠 등록 시 필요했던 부동산원의 사업계획 검토 절차도 생략하고 30%로 제한됐던 개발자산 비율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자율화 한다.

통상 모자리츠 구조의 지주회사 규제도 완화한다. 모자리츠 구조는 상장 후 주식거래가 용이하고 분산투자가 가능해 일반투자자들이 선호함에도 모리츠가 대형화(자산규모 5000억 이상)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가 적용돼 제약이 발생했다. 이에 개선안에서는 순수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모자리츠는 일정 요건 하에서 지주회사 규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리츠 투자수단을 다양화 하는 등 투자환경도 개선한다. 퇴직연금 외에 노후 대비를 위해 활용되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도 상장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차세대 리츠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모리츠에 대한 청약 안내와 온라인 청약을 확대해 일반 투자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뉴딜인프라자산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리츠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인지 판단이 불분명했던 전기차, 수소충전소 시설 등 뉴딜인프라에 대해서도 리츠의 투자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시행법인(SPC)에 대한 대출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정책기금 등 상장리츠 앵커투자 확대 차원에서 주택도시기금 앵커리츠의 운영상 제약을 개선한다. 투자한 리츠가격이 결산시점에 일시 하락해 자산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 특례를 규정해 기금수익률 악화위험을 해소하고 이미 인가받은 약정총액과 투자대상 내에서는 신속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도 간소화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장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리츠 명칭을 악용해 기획부동산 등 불법영업 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리츠' 'Reits' 등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자산관리회사(AMC)의 자산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주기적 보수교육을 도입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감독기관 시정조치 시에는 공시토록 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1분기 중 발의하고 상반기 안에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금저축의 상장리츠투자를 상반기 내에 허용하고, 지주회사 규제배제 및 인가·등록절차 개선 등을 위한 법령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리츠가 상업용 부동산·인프라 확충 등 생산적 방향으로 시중 유동성을 유도하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장기간·안정적으로 공유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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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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