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계열사 신고 누락 고의 아냐..소명하겠다"

오세성 2022. 1. 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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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장 계열사' 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 "미처 파악하지 못해 신고가 지연됐다"며 고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호반건설은 12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공정위로부터 지정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공정위는 1~2개월 내에 소회의를 열어 당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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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중"
서초구 우면동 호반건설 사옥 전경. 사진=호반건설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장 계열사' 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 "미처 파악하지 못해 신고가 지연됐다"며 고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호반건설은 12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공정위로부터 지정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공정위는 1~2개월 내에 소회의를 열어 당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2018년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내면서 당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의 사위가 최대 주주로 있던 '세기상사' 관련 자료를 누락한 것을 파악, 조사에 나섰다. 세기상사는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극장'을 보유한 상장사다.

공정위는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겨 공시 의무를 받는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매년 주요 그룹 총수(동일인)로부터 계열사·주주 현황 등을 담은 지정 자료를 받는다. 

호반건설은 소회의에서 자료 누락이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통한 공정위의 공식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김 회장의 고발이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공정위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 대해서도 "조사 담당자 등 심사관의 의견일 뿐,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아니다"라며 "공정위 최종 결정이 심사보고서상의 의견과 다르게 판단된 사례가 많다"고 해명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당사는 성실하게 공정위 조사에 임하고 있다. 향후 소회의에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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