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된 아이 산후조리원에 버린 부모 구속기소

오재용 기자 2022. 1. 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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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연합뉴스

생후 3일 된 아들을 산후조리원에 버린 30대 부모가 구속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친자식을 유기·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사실혼 관계인 A(34)씨와 B(여·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아들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제주지역 한 산후조리원에 두고 연락을 끊는 등 8개월간 피해 아동을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산후조리원이 약 두 달간 설득했지만 자녀 양육 책임을 회피하고 시설 이용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산후조리원은 지난해 4월 26일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해 12월 19일 경기도 평택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특히 이들은 앞서 2019년 10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첫째 아들을 유기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첫째 자녀는 A씨 어머니가 돌보고 있으며, 둘째 자녀는 사회복지시설에 맡겨졌다.

B씨는 전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A씨와 살면서 아이를 낳았다 법적 문제 등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에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보며,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그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는 지난해 2월에야 전 남편과 이혼했다.

제주지검은 피해 아동을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피해 아동 부모의 동의를 얻어 모친을 대리해 지난 7일 무료로 가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제주지검은 가사소송 절차가 마무리되면 즉시 피해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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